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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20.06.24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07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처방해줌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2020년 06월 24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, 7층(서초동, 이스트빌딩)
줌인터넷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우 승
명의개서대리인 ㈜국민은행 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