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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20.07.09
소규모합병 공고
줌인터넷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처방해줌 주식회사와 2020년 06월 2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 527조의3(소규모합병)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아 래 -
1. 합병방법 : 줌인터넷(주)가 처방해줌(주)를 흡수합병
2. 합병비율 : 줌인터넷(주) : 처방해줌(주)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처방해줌(주)
나.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14, 3층(서초동, 가남빌딩)
4. 합병기일 : 2020년 09월 01일
5.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0년 07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
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0년 07월 09일 ~ 2020년 07월 23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20년 07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, 9층(서초동 이스트빌딩) 줌인터넷(주) 재무팀에 제출
2) 실질주주 : 2020년 07월 21일까지 거래증권회사에 제출
(단,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
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표시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2020년 07월 09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, 7층(서초동, 이스트빌딩)
줌인터넷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우 승
-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20.06.24
- 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.07.28